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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백 형사전문변호사
LEE SANG BAEK

- 인천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검찰청 공익법무관
- 창원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 검찰총장 표창
[각하결정] 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이상백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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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