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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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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5.08 594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일부 면제 성공 | 벌금형



의뢰인은 2018년 5월 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성의 신체(허벅지 바깥쪽)를 오른손으로 비비듯 만졌다는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장소(대중교통),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고인의 반복된 비신고 전력 등을 종합해 유죄 판결을 구하였고,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피고인의 태도(“왜 성질 부려” 등 발언)를 근거로 고의성과 성적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내방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유죄 판단 가능성 높았던 사건

사건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공공장소 추행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으며,피고인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우발적 접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미성사실형 우려 높았던 구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등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경과, 신상공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은 1년 부과하는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만 원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발생 (법령상 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면제,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1년 부과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사회적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공개·고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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