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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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9.03
4,780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님은 고소인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6) 문서개봉 혐의로 인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현재 본인의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나중에 선택할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대 전과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님이 하시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등 조력하였고,
인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고소인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문서개봉 - 불송치 혐의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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