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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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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3.26 3,341
특수준강간│16년 전 사건으로 신고 당한 특수준강간 혐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 | 혐의없음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16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9년 8월경 파주시에 위치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고,의뢰인 역시 이 범행에 가담했다.”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는 뒤늦게 도착했을 뿐 강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입고 나가라’고 말하고 물러났다고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합동해 범행을 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공동기수 혐의로

의뢰인이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수사의 어려움과 법적 위기를 내포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1. 16년 전 사건 – 기억과 진술의 공백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9년 여름, 수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 구체적인 시간, 상황,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고

▶ 물리적 증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 공범 간 진술 엇갈림과 의심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3명)은 일부 범행을 시인하거나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그 중 뢰인의 이름을 뒤늦게 특정하여 가세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뒤늦게 현장에 온 사람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뢰인에게도 공동정범 또는 미수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에 바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1. 검찰 진술 조력 – 피해자 진술의 허점 반박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 모순
(예: 의뢰인의 도착 시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 여부)을 정리하여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해 진술을 유도 및 방어하였습니다.

 

2. 공범진술 분석 및 합동범의 부재 강조

공범 3인의 진술 중 의뢰인의 범행 가담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나중에 현장에 왔으며 사건과는 무관해 보였다”는 진술도 존재함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합동범’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공모, 역할 분담, 순차 실행의 정황이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 부재의 위법한 기소 가능성 차단

당시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사진, 채팅, 통화내역 등 실질적 물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단지 “피해자의 오랜 기억”만으로 기소를 진행한다면 무리한 공소가 될 수 있음을 검찰에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강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다.”​

 

의뢰인은 이로써 16년 전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며

성범죄자의 낙인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위 법조 위반 혐의로 수사되었으나 합동행위 부재, 가담 여부 불명확, 시간적·객관적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조 (특수준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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