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본 사건은 캄보디아 지역에 기반을 두고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사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관한 것으로,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대규모 사기범죄 입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성명불상) 아래, 각 팀장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원 모집책, 피해자 접근 및 유도 담당자, 몸캠 영상 유포 및 협박 담당자,
투자사기 상담원 및 인출책 등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캄보디아 소재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고,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몸캠피싱 조직 내 의뢰인의 역할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모집된 후, 캄보디아 현지로 이동하여
이른바 ‘로맨스팀’에 소속되어 랜덤채팅 앱에서 불특정 남성을 유인한 뒤,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기기를 해킹, 나체 영상 및 자위행위 영상 등을 확보 후
이를 근거로 협박하거나 조직에 해당 영상을 넘기는 ‘몸캠피싱’ 여성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혐의 사실
위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위한 앱’이라 속이고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뒤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녹화, 악성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협박팀에 영상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가명 사용, 출입 통제, 여권 압수 등 밀폐형 범죄 시스템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출입국 기록, 공범 진술 등을 통해 조직 구조 및 역할분담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공범의 휴대전화에서 영상 및 범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긴급체포 후 실시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영장실질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2) 주거가 뚜렷하고 가족간의 유대가 긴밀함. 이에 관하여는 모친과의 교환일기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주거가 분명하고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초범인 점. 이에 관해서는 관련된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는 점과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응한 사정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회에 복귀할 곳이 정해져 있고 사기 범행의 말단 실행에 가담한 점. 또한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를 충분히 진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한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이었고,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의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적으로 코인 및 투자리딩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처벌의 수위가 높은 편이기에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최초 긴급체포 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들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의뢰인이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후속 대응 (2차 영장청구)
영장 기각을 받아낸 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에서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였고, 지난 영장실질과 다르게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하여 직접 참여하는 등 영장 발부를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다시 재기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청구된 영장 또한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법인의 노력을 통해 이와 같은 이례적인 두차례에 걸친 영장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영장기각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