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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4.08 753
카메라등이용촬영,명예훼손·모욕│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고려해 형사처벌 가까스로 넘긴 사건 |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방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였으며,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의 신속한 수습과 형사처벌 회피를 목표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경위가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의 실체와 정상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토대로 계획적이지 않은 일시적 상황이었음을 정리

● 의뢰인의 성실한 학업 태도와 사회 적응력이 드러나는 다양한 생활기록, 교내 활동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 피해자와의 조정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도록 조율

●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검찰에 적극 소명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일탈적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고, 형사처벌이 향후 인생 전반에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다방면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위와 같은 의견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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