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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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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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 각하(불송치)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으로, 오래 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학과 회식 자리 중
술을 마시고, 여러 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의뢰인이 당시 학교 측의 징계 과정에서 '아닌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진술을 한 점,
의뢰인은 학교 내부 조사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까지도 인정하도록 강요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년 전 사건, 자백 취지 진술 존재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 위기
- 고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건 발생일이 수년 전으로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이 존재해 유죄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
- 의뢰인은 교육에 종사 중인 인물로, 형사 입건 또는 기소만으로도 직업상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학교 내 징계과정 진술과 형사적 사실 인정은 별개라는 점 강조
- 본 법무법인은 “학교 징계는 방어권 보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일 뿐”이며,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고의, 고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및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징계 기록의 효력 부정. - 동시에 해당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을 근거로 처벌 불가능함을 강조.
공소시효 정지 관련 쟁점까지 선제 소명,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출국기록, 시효 정지 사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감안,
- 해당 기간 중 출국 기간, 국내 거주 기간, 행방불명 기간 등을 입국기록과 함께 제출하며 시효 정지 사유가 아님을 적극 소명.
- 추후 문제될 가능성 있는 쟁점까지 법리적으로 선제 차단하는 전략 구사.
담당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 불가능함
- ‘각하 결정’(불송치) 처분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및 기소 없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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