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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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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5.27 2,146
아청법(강간)│고등학생 연인 사망 후 강간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 | 혐의없음



의뢰인은 성인으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약 1년간 연인 관계로 교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소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였기에, 교제 중간에 부담을 느껴 한차례 결별을 한 뒤에도 ‘친한 오빠-동생’ 사이로 연락을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고3이 되어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며 연락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며 성인이 되면 다시 교제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고, 사망 후 피해자의 핸드폰에서는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사망 후 메시지 발견, 사실상 반박 불가능한 고소 상태
피해자는 자살로 사망하였고, 남겨진 일방적 메시지 내용만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구성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 성관계 및 낙태 사실 존재, 수사기관의 혐의 유력 판단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낙태 전력까지 있는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며 정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증거 삭제 상태, 연인관계 입증 불리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연인 간의 문자, 선물, 사진 등을 모두 삭제 및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 내용의 구체성, 진정성, 연속성을 모두 고려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 행위를 한 정황이 없고, 양측은 명백한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메시지는 감정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없음’ 판단하여 무혐의(불송치) 처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감, 성범죄 전과자 등록 등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사망 사건이 포함된 고난도 수사사건에서 증거 확보를 통한 무혐의 방어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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